1. 관련
가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1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
나.「강원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제15조(교육·훈련)(개정 2026.3.1.)
다. 연구실안전관리센터- 293(2026.2.9.,′26년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계획 공지 및 운영 협조 요청”
라. 원주안전보건관리센터-1358(2026.8.12., ′26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조사)
2. 위 호 관련, “′26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”을 실시하오니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′26. 10. 30.까지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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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교육대상 |
시간 및 시기 |
교육형식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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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교육ㆍ 훈련 |
근로자 (교수 등) |
고위험 연구실에 신규 채용 연구종사자 |
8시간 이상 |
집합교육 (실습교과목 첫 주차 안전교육, 자체 안전교육) |
ㆍ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관련 법령 및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, 안전표지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활동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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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위험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종사자 |
4시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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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아닌 사람 (학생 등) |
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종사자 |
2시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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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교육ㆍ 훈련 |
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|
연간 3시간 이상 |
온라인 안전교육 (온라인 시스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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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|
반기 6시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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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육 미이수자 처리 : 학생(연구실 출입·제한), 대학원생(수강신청 제한), 교수(업적평가 반영)
나. 이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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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온라인 안전교육 |
실습교과목 첫 주차 안전교육 |
자체 안전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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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방법 |
온라인시스템 접속 → 교육신청·이수 |
안전교육 강의계획 작성(인트라넷) → 강의 진행(해당 교수) 및 수업 참여(학생) |
학과자체 계획 수립 및 실시 ※ 안전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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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자료 |
【붙임 1】서식(교육 이수증 학과 보관) |
강의계획서, 출석부(인트라넷 출력PDF) |
계획서 및 보고서 (강의자료, 서명부, 사진 必) |
다. 제출기한 : 2026.11.5.(목)
3. 아울러 연구실책임자 및 학(부)과에서는 교육 미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, 연구실 안전교육 책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실습 첫 주차 안전교육 교과목 목록(2026년 2학기) 1부.
2. 연구실 안전(온라인)교육 수강 매뉴얼. 끝.